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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주거시민단체 100여곳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주거시민단체 100여곳 촉구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개정을 촉구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기본 2년에서 4~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와 야당에 신속한 개정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준비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이 6개월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그 전부터 고공행진을 하던 전세가격이 지속되다가 1991년 이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1차례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대 6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 개정과 동시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