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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