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실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실시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