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고교무상 교육 관련법 2개, 국회 교육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인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이 국회교육위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통과했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