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보복성 부당해고이자 명백한 2차 가해"
울산지역 여성단체 등 기자회견 열고 대책요구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보복 해고를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상담사들이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성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성희롱 피해자들 모두 보복해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해고 피해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수탁 운영 중인 A사단법인은 지난 2018년 10월 사무국장에 의한 상담원 성희롱 사실이 확인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가해자인 사무국장 B씨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받았다. 이어 울산시도 보복성 해고 등을 우려,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8명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부당해고를 당했고 결국 올해 8월 마지막 남은 1명까지 해고, 피해자 총 9명이 모두 쫓겨났다.
A법인은 특히 피해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이 오히려 가해자인 사무국장 B씨를 지난 8월 법인 대표이사로 위임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마지막 해고자 하모씨는 “같이 일하던 센터장이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새로운 센터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해자인 B씨에 사과하라고 종용하고 성희롱 사실이 거짓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자 얼마 뒤 대표이사로 취임한 B씨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하씨는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직장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자 이 법인에 대한 1366수탁철회를 결정, 지난 4월 새 수탁법인에 공모에 들어갔으나 A법인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공방 중이다.
대책위는 “A법인은 울산시 외에도 보복성 해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해고한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고소를 남발해 행정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자료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1366울산센터 센터장의 성인지의식과 센터장으로서의 자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 대표이사 B씨의 해명을 듣고자 이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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