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위안부' 피해자 모독에 분노"
'한번 해볼래요' 학생-교수 위계 이용한 성희롱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 도중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대학 본부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류 교수의 사태와 관련해 총학생회가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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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대신 구차한 변명"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류석춘 교수는 지난 19일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망언을 자행했다"며 "류 교수는 위안부와 현재 사회의 불법 성매매를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 중 질문하는 학생에게는 교수로의 위계를 이용해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며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연세대에서 나올 수 없는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또 류 교수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학문의 자유는 교수가 강단에서 어떠한 주장이든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아니다"며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 전쟁 상황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배제한 채 위안부와 현재 사회의 불법 성매매를 동일시 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특히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고, 위안부의 피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의 행동을 비아냥대고 조롱했다"며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학문적 의견 제시로 볼 수 없는 망언을 일삼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그의 행위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의중 학생에게 "궁금하면 해볼래요?"라고 한 발언은 자신의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질문하는 학생에게 교수와 학생간의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는 커녕 구차한 변명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자신의 의도는 성매매에 대한 조사를 권유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학문의 자유와 책임이 지켜지는 연세대를 위해 위계를 이용한 폭력에서 자유로운 강의실을 위해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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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전날 류 교수 강의 중단조치
이번 총학생회의 입장문 발표에 앞서 연세대 사회학과와 사회과학대 학생들은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회는 앞서 지난 22일 "류 교수는 강의 중 혐오발언에 대해 해당 수업 수강생 모두에게 사과하라"며 "학교본부는 류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모든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밝혔다. 또 사회과학대 학생회를 포함한 사과대 운영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류 교수의 언행에 대한 사과와 징계위원회 결정 수용 △류 교수의 징계위즉각 회부와 파면 △교수 사회의 재발 방치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연세대는 전날 학교 차원의 공식 조사와 류 교수의 해당 교과목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윤리인권위원회(성평등센터)를 통해 류 교수의 강좌운영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류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매춘을 권유한 것이 아닌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류 교수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회와 대학당국의 대처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진의를 왜곡한 채 사태를 '혐오발언'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며 "강의실 발언을 맥락 없이 비틀면 '명예훼손'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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