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고등교육 무상실시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가 고등학교 수업료 등 비용부담 경비를 5%,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최장 90일간 운영되는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지만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학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총선용 선거정책이라면서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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