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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350→500MW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정가격을 책정해주는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을 올 하반기 350MW에서 500MW로 확대한다. 태양광 보급이 급증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오는 27일 개시한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입찰 용량 확대 이유에 대해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부는 10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11월 29일 경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는 추가 대책도 곧 내놓는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공급 연기량을 연내에 조기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20년,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이 과장은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해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한시적(2018년 11월까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나 미신청 사업자가 많았다.

REC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는 ±10% 수준으로 축소한다.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REC 현물시장은 주 2회 전력거래소에서 개설되는데,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