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김강립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마련에 나선다.
실행 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여기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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