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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작년 1000명 넘게 심야조사 받아‥인권침해적 수사관행 여전"

송기헌 "작년 1000명 넘게 심야조사 받아‥인권침해적 수사관행 여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00명 넘는 국민이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1155명으로 2016년(1459명), 2017년(1088명)과 비교해 줄지 않았다.

현행법상 심야조사는 금지돼 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를 보면,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 임박 △체포기간 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한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가 인권보호관의 허가하에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가 98%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584명 중 566명(96.9%)가 피의자·변호인 동의로 조사 받았다. 지난해에는 1155명 중 1138명(98.5%), 2017년 1088명 중 1072명(98.5%)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3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사 종료 시간을 ‘원칙적으로 20시, 늦어도 23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허용 요건 중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삭제하는 등 이전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실은 법무부가 이런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 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을 뿐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하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김서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