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회사 자금으로 매제의 벌금 및 세금을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얼마든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매제인 이남형 전 광영토건 대표가 내야할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를 받는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회사에 납입할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 받았고, 자력으로 벌금을 부담할 형편도 아니어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벌금 등을 납부하게 했다. 검찰은 부영 측이 이 전 대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했다고 보는 반면, 부영 측은 이 전 대표의 퇴직금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돼 지급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사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이 전 대표가 납부하는 건 가혹하고, 창립멤버로 회사에 기여한 점도 고려해 회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당시 이 회장이 생각했다”며 “주주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상여금을 주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납된 자금은) 실질주주인 이 회장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벌금과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위한 특별상여금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만약 이 회장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벌금·세금을 납부했다면 적법성에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상여금의 동기가 벌금·세금 납부라고 해도 주주총회에 따라 결정됐으므로 이는 자본거래 영역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원의 처분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2004년 횡령 사건에서 부영 차명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하고도 이를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14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또 벌금·세금 대납 관련해서도 배임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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