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법인에 대해 4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3억~1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1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93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고씨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또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에 참여, 마진만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했다”며 “범행기간 및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7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씨의 공소사실 중 603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 “고씨는 2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로부터 매출 증대 압박을 받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은 따로 없었다”며 징역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4억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도 "고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40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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