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보복 올가미 벗겨낼 것"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법정 출석…"정치보복 올가미 벗겨낼 것"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법정에 출석하며 "진실의 법정에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직도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각각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이 서 전 사장으로 정해진 까닭은 김 의원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에 서 전 사장이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크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은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빠르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 이후로도 10월 중 3차례 더 재판이 진행되며,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포함한 KT 실무자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