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27일 서울 달개비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정책사례 발굴 및 확산,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법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이날 제1회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법제처 적극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제처는 정부 내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그간 공무원 적극행정의 지침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확대하고, 지난 8월에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3~4년 간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돼 국민 혼란를 초래하는 점에 착안해 개별 법령의 공통적인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행정법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거나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알기 쉽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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