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직무 정지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회계 담당자 착오 가능성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 승강기를 타고 있다. 이날 김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김 구청장은 이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아울러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40만원을,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 4명에게는 1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자료나 증빙서류의 누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총 3가지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소속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허위학력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직원 등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했다.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 왔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라고 각각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제공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요구하거나 관련 증서를 작성한 일이 없는 등 통상의 금전소비대차는 다르다"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등이 적극적인 선거활동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소속 직원이 선거운동에 나선 것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위치와 선거운동 기간의 상당함 등에 비춰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온 것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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