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진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사소견을 전했다.
경찰과 유가족은 A 양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 A 양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공중화장실이 있는 민락회센터 건물 관리자와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수영구청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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