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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보증금 미반환 등 악덕 콘도업체 3년간 30건 적발

"일부 부실업체 강력 단속 시급"

회원 보증금 미반환 등 악덕 콘도업체 3년간 30건 적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콘도 회원권 종료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콘도임에도 주거용으로 홍보를 하는 등 현행법 위반 콘도사업체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30건이나 발생,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콘도 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26일까지 콘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분양 및 회원 모집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됐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이같은 적발 건수는 30건이었다.

콘도 회원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거부나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현행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법 위반 사례는 지역별로 제주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8월 서귀포시의 A 콘도 업체는 분양 승인 범위를 초과해 가계약을 받았다가 모든 가계약취소 및 분양 신고 된 객실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이행토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7월에는 서귀포시 B콘도 사업체가 콘도임에도 분양계약 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대표기구도 구성하지 않아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콘도 업체가 입회 기간이 만료된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속초시도 2016년도 8월부터 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 동안 계약 기간 만료에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7건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일부 악덕 콘도사업자들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 하고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미반환하거나 회원 모집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