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고소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무고죄 사건의 불기소율이 꾸준히 증가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실에 따르면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됐다. 무고죄 접수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건수와 기소율은 감소추세이다.
대검찰청의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1년 월평균 711.7건에서 2019년 월평균 93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무고죄로 고소·고발된 사건 중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 수 역시 2011년 4792건에서 2018년 7694건으로 동반 증가했다. 무고죄 불기소율은 2011년 56.2%에 불과했으나 2019년 71.1%로 꾸준히 늘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로 형법 제156조가 규정한다.
박주민 의원은 실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고죄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고발인(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범죄자를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됐을 때 고소인은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내내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위축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무고죄 접수가 늘어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만큼,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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