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日 전범기업 기억 조례' 재의 요구

국익에 부정적 영향 줄수 있고, 교육적 측면 고려
WTO 제소 과정서 일본이 악용할 우려 있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日 전범기업 기억 조례' 재의 요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경기도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갈등하고 있는 내용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일본을 이길수 없다"며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 112명의 도의원 중 111명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조례안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교 자체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지침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밝혔다.

또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전범기업 관련 조례들이 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 되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하면서 도교육청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국익을 고려하고, 교육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 요구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