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직접 배출돼 날리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날림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구역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어떻게 나눌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는 사업구역 면적이 가장 큰 쪽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만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수리와 행정처분을 거칠 수 있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규정이 없어 모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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