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돈 줄을 옥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매업자도 LTV 40% 규제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도 임대업자처럼 LTV 4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LTV 40% 규제가 이뤄졌다. 주택매매업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사실상 대출제한 없이 '최대한' 대출받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낸 셈이다. 특히 강남4구(송파·강남·강동·서초)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활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을 옥죄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막겠다는게 당국 입장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LTV규제를 도입한다. 그간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이 최대 범위 수준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규제를 적용한다.
■9억 초과 고가주택 전세대출 제한
현재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사에 양도한다. 금융사는 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의 대출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각각 LTV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조정대상지역)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한채만 보유해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다. 하지만 제한 대상을 확대해 갭투자 움직임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한정된 공적보증재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고소득자를 배제한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만큼 강남4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움직임이 제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 제한된만큼 고가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이 힘들어져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간 강남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때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최대한 대출을 받는 움직임이 많았다"면서 "LTV가 최대 80%까지 가능했던 주택매매사업자까지 대출제한에 걸리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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