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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조성한다

내년 7월 실효 않도록 서둘러 예산부족땐 시민채권 발행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는 특히 재정적인 부담이 높아질 경우 시민채권을 발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채권 발행까지 검토했으나, 당장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효가 만료되는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도시공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