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한 주민등록 기록 공개 요구에 "본인 동의없이 들여다보면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된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한 주민등록상 기록 요청을 받았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이 지금 주민등록상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자료를 요청했지만 행안부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여당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대통령의 딸이 주민등록상으로 외국 영주권자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알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장관은 "대통령 딸이든 누구든 주민등록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들여다 볼 수 없다"며 "본인 동의 없이 보면 그 자체로 처벌 받는다. 대통령 딸 아니라 어떤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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