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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거주로 재테크 의혹"…국감서 논란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거주로 재테크 의혹"…국감서 논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2019.1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신반포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거주'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퇴장하자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아들 부부 재산신고 내역 등을 요구했는데 전혀 무응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 자료는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하지만 이는 김 대법원장 신상 관련한 것"이라며 "이를 따져야 하는데 왜 바로 퇴장시키느냐. 대법원장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들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재정비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리모델링 예산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3개월여 공관에서 동거한 것을 인정했다며 "분양가 13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대금 마련 및 입주 전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4~5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는 2018년 1월27일~2019년 4월26일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언론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아들 부부는 독립했으나, 그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세금낭비 문제가 지적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법원장 개인신상 관련이라도 자료제출 요청은 국회가 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내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