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90%가 용도 전환으로 재사용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속초·고성·양양)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이 중 폐기된 수산물은 7건에 그쳤다. 반면에 80%가 재출하, 10%가 용도 전환 사용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2건의 판정 내역은 △수은 등 중금속검출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 6건이었다.
중금속 검출 12건 중 7건은 수은(3건), 메틸수은(4건) 등이 검출됐으나 모두 용도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메틸수은은 체외 배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노출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금속 뿐 아니라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 일부에는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19건이나 됐다.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는 위해 물질로 사용 금지된 약품이다.
이양수 의원은 "수산물의 생산 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 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된 품목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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