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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7월 방문판매등 특고직 27만명 산재 적용"

당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표
화물차주 일부도 산재 보험 대상에 포함
고용부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당정 "내년 7월 방문판매등 특고직 27만명 산재 적용"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1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현재 9개 직종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방문 판매원의 경우 모든 방문 판매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 방문 판매원은 가정 등에 방문 판매하고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후원 방식 방문 판매원은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수당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반 방문 판매원과 후원 방문 판매원 규모를 각각 4만명, 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여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을 유지 점검하는 방문 점검원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포함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기타 방문 교사 규모는 4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6000명 추산)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화물차주도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 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총 7만5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시행 시 최대 27만4000명의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