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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소환 폐지 이어 심야조사 관행도 폐지

檢, 공개소환 폐지 이어 심야조사 관행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야조사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선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