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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야조사 관행도 폐지..曺수사 정면돌파 의지 재확인

檢, 심야조사 관행도 폐지..曺수사 정면돌파 의지 재확인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일과 4일 특수부 대폭 축소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밝힌 지 3일 만에 나온 3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안을 내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외압 불씨를 차단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선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온 검찰의 3번째 셀프 개혁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심야조사 폐지 방침 역시 조 장관 수사를 둘러썬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법조인은 “여당 등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압박을 거세게 가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수사방식을 속도감있게 다 뜯어고쳐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오해를 줄 빌미를 차단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