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상임조정위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임위원은 1명이 늘어난 7명에 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2015년 125.5건이었던 상임위원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138.5건, 2017년 166건, 2018년에는 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하루에 1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하는 업무시스템에서 억울한 환자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줄지는 의문"이라며 "의료사고의 특성상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현황파악도 어려워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환자들이 아무리 조정·중재절차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절차개시가 안되던 것을 사망, 의식불명, 1급장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자동개시 제도'가 2017년 시행되면서 사건수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과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상임위원 증가를 기재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위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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