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감면 대상인 생계유지 곤란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금 등 부채를 공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병무청 훈령은 생계유지 곤란자의 병역감면 기준인 재산의 범위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에서도 대출금은 사용처 확인이 곤란해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며 "행정력의 한계 및 제도 악용 우려를 고려해 대출금 등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산정방식을 택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 가족의 평소 씀씀이가 작지 않고, 고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A씨 입영으로 가족이 사실상 싱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지난해 6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군대를 가게 되면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둘이 남게 돼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ΔA씨 재산액이 1억4000만원으로 병역감면기준인 9690만원을 초과하고 Δ연 6100여만원 수입으로 상당한 경제활동 능력이 있어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산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인 1억4700만원의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