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탄원서과 10일 법원에 전달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각계각층에서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곽 시장은 지난달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탄원서 제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억강부약(抑强扶弱)과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모델은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등은 정부와 다른 지지체 변화까지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은 1350만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지사가 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