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배석 및 안건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 상근위원이 만들어진다. 기금위 위원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등 3년 이상 자격요건을 적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계획의 반쪽짜리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불거지면서다.
결국 기금위 위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금위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와 상충 가능성이 높은 전문 상근위원을 추가로 두는 것으로 개선을 마무리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에서는 기금위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용하는 안이 논의됐다.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기금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후보요건으로 당초안은 경력 3년 이상이지만 수정안은 5년 이상이다. 민간신분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전문성 및 상근에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보수도 지급키로 했다.
이들은 기금위의 안건을 구체화, 기금운용 정책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기준,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다.
다만 이들은 기금위 위원들처럼 의결권은 없다. 기금위 회의시 배석 및 안건 논의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 산하라는 점도 정부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앞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 초안에서는 현행 기금위 위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을 가입자 대표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하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기금위 위원과 비 상근위원간 정보 비대칭 등을 이유로 기금위 위원이 아닌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강화된다. 소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로 법제화하기로 해서다. 전문위원회에 기금위 위원 일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투자정책, 위험관리, 성과평가 관련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위원 중 3명, 가입자 대표 각 1명, 외부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금위 위원은 가입자단체간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수탁자책임 관련은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상근 전문위원과 동일한 경력 5년 이상 기준이다. 전문가는 인력 풀을 구성 후 안건에 따라 활용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상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의미가 있다"며 "15년 넘도록 논의됐지만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해 개선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초안을 보고 후 각계 다양한 곳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상호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대부분의 기금위원들이 간담회에서 동의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국민연금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 5인, 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촉위원 14인을 합쳐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위원은 사용자단체 추천 3인, 노조 추천 3인, 지역가입자 단체(자영업, 농어업, 시민단체) 추천 6인, 전문기관 2인으로 구성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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