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체계 개선방안 발표
상근전문위원직 3개 신설...산하 전문위원회 '법제화'
박능후 장관 "수익률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체계 개편"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 배경으로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4년 1000조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에서 각각 추천받은 1인씩 초 3명을 임명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만 연임)을 보장받는다. 전문위원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2명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한다.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전문위원은 기금위원회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전문위원직 신설은 기금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위원들도 본업에 종사하면서 전문위원회가 열릴 때만 모이다보니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도 늘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독립성을 높인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지원 인력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 등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권한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