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가 적용된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지도는 우선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해 매매·임대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이 포함된 신탁에 대해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를 적용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한다.
이번 규제는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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