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돼 처벌 어렵지만 '신분 공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현재 이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으며, 이씨는 이미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경찰은 올해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해 결국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냈다.
이어 화성사건의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 씨의 DNA가 나오자 경찰은 이씨에 대한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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