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무환경 개선·적정 배치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 포함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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