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2018년 3월 울산시와 계약 당시 등기이사 한 명도 없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 위원들이 1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무자격 법인이 1366울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가 발생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와 관련해 이번에는 법인 등기 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 2018년 3월 31일 A법인과 1366울산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체결 당사자인 법인 대표이사 이모 씨는 이미 2014년 9월에 이사직을 퇴임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1366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자회견을 열고 A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등기 이사들이 2014년 ~ 2018년에 걸쳐 모두 퇴임, 2018년 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법 제52조(변경등기)와 제60조 2(직무대행자의 권한)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어떠한 대외 사업에도 권한이 없는 무자격 상태에서 울산시와 1366 울산센터 위탁 운영을 계약했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A법인은 자질부족, 비도덕성, 불법행위로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인”이라며 “울산시는 즉각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각종 위수탁 사업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등기상으로는 계약 당시 대표였던 이모 씨가 이사직에서 사퇴했는 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4년 9월에 이모 씨가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부 변경기재가 있은 올해 5월 21일까지 그 이사직을 유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불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법인은 2018년 4월 1일부터 1366울산센터를 위탁 운영해 오다 후원금 강요 의혹, 법인사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등으로 노사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올해 3월 울산시가 A법인에 대한 1366울산센터 수탁 철회를 결정했으나 A법인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계속해 1366울산센터를 운영 중이며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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