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탤런트 설리. 설리의 비극적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개정 요구가 높아지자 정치권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 악플방지법 제정 등 관련 법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비극적 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댓글에 의한 심적 고통 등이 수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굴없는 살인'이라는 악성 댓글로 인한 극심한 폐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 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며 '인격살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악플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있다.
법안은 인터넷 악플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및 사후 역할을 강조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 내용은 △댓글 중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 유통 방지△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접근 임시차단 기간 확대(30일→90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했음에도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이다.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생활·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과 사후 대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과방위는 단 두 건의 법안만 통과 시킬 정도로 (여야간) 격렬하게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악플방지법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정치권 대립이 지속되면서 관련법안 논의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하루빨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댓글에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적 텍스트나 영상물이 게재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후적 삭제 의무라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악플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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