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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지홍 스님, 1심서 집행유예

'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지홍 스님, 1심서 집행유예
지홍스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홍스님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홍수님은 불광사의 회주로, 별도 급여를 받고 있었다"며 "불광유치원과 지홍스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기 때문에 지홍스님을 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광유치원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유치원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홍스님은 지난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임씨와 공모해 유치원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 스님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홍스님에게 징역 1년, 임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