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구갑).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외국으로부터 인수받은 범죄인이 2년 동안 105% 이상 증가했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제추방 형식 범죄인 인도 총 계는 1600명에 육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이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인 인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인수한 범죄인은 지난 2014년 148명에서 2018년 304건으로 105.4%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02건으로 2018년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추방 형식의 범죄인 인수는 다른 나라가 자국 내 해외도피 중인 우리 국적 범죄자를 ‘강제추방’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통상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인 인도 요청’ 과는 다른 방식이다. 강제추방 형식은 우리 외교부나 경찰청이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반면 범죄인 인도 요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의 인도를 법무부가 상대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패터슨이 인도인 청구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은 2014년 28건, 2015년 19건이었다가 2016년 49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 53건, 2018년 49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은 7월 기준 16건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4건에 이른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인 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은 총 47개국 중 15개국이다.
특히 현재까지 총 6건의 인도요청을 한 아랍에미리트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범죄인 인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브라질, 네덜란드, 인도,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우리정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범죄인 인수 실적은 없다.
이석현 의원은 "중국 및 동남아처럼 해외도피사범들이 주로 몰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범죄인 인수를 위한 영사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아랍에미리트처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상대국에 대한 설득이 중요한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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