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아이디·비밀번호 통해 여성 몸 수시로 관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정집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수시로 훔쳐 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7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해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IP 카메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해 가정집 IP 카메라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IP 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간단한 번호 조합으로 가정집 침실과 거실 등의 IP 카메라에 접속했다.
A씨는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건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해놓기도 했다.
다만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며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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