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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김성태 딸 파견 요청..월급 올려주라 하기도" 증언 나와

"KT가 김성태 딸 파견 요청..월급 올려주라 하기도" 증언 나와
'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의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며 "일반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요건을 제시하면 대행업체의 인력풀 등을 통해 추천자를 검토하는데, 김 의원 딸의 경우 KT 측에서 이력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딸이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 가양동이고, KT 근무지가 경기도 분당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만일 인재풀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은 뒤 (김 의원 딸에게) 회사 양식에 맞는 이력서를 보낸 후 전화해 새로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면서 "김 의원 딸은 '알겠다'고만 했다. 이미 채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