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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미이행 28%..구글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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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미이행 28%..구글은 45%"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소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 뉴스1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피해 구제 미이행률이 28%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글 코리아 소비자 피해 구제 미이행률은 45%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의 피해 구제 신고는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53건 접수됐다.

이 중 피해 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 등 해결을 거절하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8%(238건)였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다. 이밖에도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 시정은 10건의 피해 구제 조치를 시행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계약 및 품질·AS 관련 신고는 주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 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간편 결제시스템 업체에서 제품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페이·카카오 페이 피해구제 신고 처리결과 현황(2014년~2019년 8월)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계약이행 - 2 4 8 8 7 29
계약해제 - 1 6 7 10 4 28
교환 - 4 5 6 5 4 24
배상 - 3 17 12 8 6 46
부당행위시정 - 1 4 - 3 2 10
수리,보수 - - 6 3 2 1 12
환급 - 28 148 71 91 30 368
상담기타 - 3 21 12 14 15 65
정보제공 - 5 92 42 24 10 173
조정신청 - 2 25 5 16 3 51
처리불능 - 1 5 2 4 2 14
취하,중지 - 1 17 10 2 2 32
진행중 - - - - - 1 1
0 51 350 178 187 87 853
(박광온 의원실, 한국 소비자원)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