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19국감]유통3사 불법적발한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도 안해

[2019국감]유통3사 불법적발한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도 안해

[파이낸셜뉴스] 기업들간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 부처가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자사 브랜드상품인 PB상품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정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중기부가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 대형마트 3사의 PB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부당감액 행위 등을 확인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PB상품은 백화점·슈퍼마켓 등 대형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중소상생법을 근거로, 2016~2017년도 거래에 한해 유통 3사의 PB상품 대상 불공정거래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PB상품에 대해 총 864건 9억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감액'을 적발,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단일 건으로 최고액인 1억원을 부당감액했다.

문제는 중기부가 이들 대형마트 3사에 대한 '납품 대금 부당감액'을 적발했음에도, 공정위에 고발하기는 커녕 심지어 조사결과도 공유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게 자진시정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불법 부당감액을 행한 롯데마트의 부서 및 담당자는 성과급을 받았고, 롯데마트에 부당감액을 당한 해당 중소기업은 법정관리에 놓여있다.

김진태 의원은 "부처간 소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이 죽든 말든, 회사에 이익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대기업의 기업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