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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국회의원 자녀 대입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박찬대 의원, '국회의원 자녀 대입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설훈·최재성·김해영·윤관석·이철희·박용진·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 전형 과정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은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직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로는 '최근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랐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박 의원 안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며 "각당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통합 심의나 공동발의 등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 진행 전까지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자녀 전수조사)법안에 대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