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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비공개 檢출석 정경심, 영장심사 때는 모습 보일까

'7차례' 비공개 檢출석 정경심, 영장심사 때는 모습 보일까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21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했다.

애초 검찰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정 교수를 출석시키겠다고 했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소환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출석은 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대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곳에 도착하려면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공개된 공간이다.

증인의 경우에는 보호 등을 이유로 내부 통로를 이용하곤 하지만,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 신분이라 그 가능성은 낮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처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를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또한 낮다는 관측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명재권·송경호·신종열·임민성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지난 9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씨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당일 영장심사 담당 순번이라면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