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처가 가출하자 지난 1월13일 오전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불륜관계를 의심해 A씨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A씨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쫓아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증거를 대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주먹과 무릎으로 A씨를 때려 주저앉힌 후에도 안면부를 가격하고 A씨가 더는 방어를 할 수 없는데도 수 분간 계속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와벽, 광대뼈, 비골, 두개골 등이 골절됐고 응급 개두술을 받아 뇌 일부를 절제했다. 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아내와 A씨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는 점, 최초 경찰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은 1심이 정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봤다. 1심은 김씨의 폭행 정도와 A씨의 피해 정도, A씨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하진 못했지만 치료비 800만원가량을 대신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여러 정상이 충분히 고려돼 적정하게 정해진 거로 보이고 2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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