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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정경심 교수 구속여부 결정..건강상태 변수

법원, 23일 정경심 교수 구속여부 결정..건강상태 변수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진행된다. 뇌종양·뇌경색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 여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결과는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 밝혔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카 조모씨(36)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중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증 및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 중인 5촌 조카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검찰은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