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급여 보장 시행령 심의 의결
의료비 임금총액 12.5%초과해야 인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하일 땐 퇴직급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기준을 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 후에 지급되지만, 질병, 대학 등록금 부담, 혼례 및 장례비 등 경제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 재원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앞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월 60시간 미만 경증 장애인이 인사 관리상 차별금지를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차별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