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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인사청문 제도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해야"

-도덕성 검증 전문기관 설치해 별도 검증 제안
-국회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집중

김종민 의원 "인사청문 제도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인사청문제도의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견제와 인재발굴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전현직 원내대표와 함께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 국정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본질적 취지"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흥미위주의 윤리 검증과 사생활 위주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제도가 후보자 '신상털기식 망신주기'로 전락해 본래의 순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분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윤리 검증 전문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윤리 검증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전문기관이 충분히 윤리 검증을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람직한 인사청문제도로 미국의 사례를 뽑았다. 미국은 4개의 전문기관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신원검사를 진행한다. 국회 청문회 이전 약 3달의 시간을 두고 233개 항목에 대한 '사전 비공개 검증'을 진행한다.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중요한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선 정책 검증에 촛점을 맞추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인사 검증은 더 엄격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지난 200년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 장관의 경우 정책 통제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100년 동안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는 단 3명이다. 반면 연방대법관의 경우 20% 이상의 부결 투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만큼 대통령 역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 규정이 강제성을 갖게 되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신의성실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 국회는 가능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히 존중하는 '신사협정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인사청문 제도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해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 현장.김관영 바른미래당·김종민·홍영표 민주당·장병완 대안신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뉴시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